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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구입시 주의할 점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취득세는 보통 1.1%가 적용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이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1.1%가 적용된다.

2주택자가 1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다.

주택 수 합산 중과 제외 주택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부동산 구입 시 주의사항

-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가?(단, 정비구역 지정 전이어야 함)

- 지역 인구 규모(인구가 적은 지역은 부동산 수요가 적을 수 있음, 따라서 올라도 팔 기회가 없을 수 있음)

- 주변 신축 아파트 입주로 좋은 분위기와 적은 갭(갭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말함)

-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있는가?

- 입주가 좋은 곳인가?(역세권, 초품아 등등)

- 전세가가 강한 곳인가?

- 양도차익을 노리는 경우는 2년 정도 보유했을 때 차익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

 

아래에서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인 공시지가 1억 원이하 아파트를 확인해보자.

 

인천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검단신도시 왕길동 로열파크시티 근처 원흥 아파트 임장기(검단

인천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검단신도시 근처 원흥아파트 임장기 인천에는 3기 신도시인 계양신도시와 예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검단신도시가 있다. 검단신도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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